방사청, 신고자 신원보호 위해
방위사업청은 12일 방위사업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시스템을 지난 1일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비리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근절 효과가 저조했다”면서 “익명 시스템 도입으로 비리 신고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방사청이 아닌 외부 위탁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탁기관은 신고자를 찾아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적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에 따라 방사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방사청 홈페이지의 ‘국민신고마당’이나 스마트폰 큐알코드를 이용해 익명으로 방위사업 비리를 제보할 수 있다.
신고자는 암호 코드를 이용해 방사청에 비리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방사청 조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익명으로 1대1로 방사청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5-1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