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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그린벨트 해제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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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문위 개최… ‘선심성’ 방지

시·도지사가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 방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는 중도위 소속 그린벨트 전문가인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환용 가천대 교수,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등 7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주되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지자체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협의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할지, 어떤 경우에 중도위 심의에 부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사전협의 때는 개발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 가능성, 지자체 사이 갈등 가능성, 환경성, 도시 간 연결화 가능성, 지역 간 형평성, 투기 가능성 등이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동민 녹색도시과장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열어 중도위 의견을 수렴하고 난개발을 막을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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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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