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문위 개최… ‘선심성’ 방지
시·도지사가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자문위는 중도위 소속 그린벨트 전문가인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환용 가천대 교수,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등 7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주되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지자체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협의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할지, 어떤 경우에 중도위 심의에 부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한다. 예를 들어 사전협의 때는 개발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 가능성, 지자체 사이 갈등 가능성, 환경성, 도시 간 연결화 가능성, 지역 간 형평성, 투기 가능성 등이 그린벨트 해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동민 녹색도시과장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열어 중도위 의견을 수렴하고 난개발을 막을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