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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발권 시스템 구축 운영… 안전처, 새달까지 입법예고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등 선박의 부실한 안전 관리를 지적받았던 정부가 승선 절차 등을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사 당시엔 승선 명단이 파악되지 않아 사망자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 유·도선 안전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 협의로 마련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늦어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 부패 평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전산 발권 시스템 구축·운영, 휴업 또는 운항 중단 선박의 영업 재개 시 신고 의무화, 기상특보 발효 때 세부적인 운항 통제 기준 마련, 선원 비상훈련 의무화, 안전한 환경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처는 또 안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아울러 차관이나 실장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매월 주기적으로 열고 시기별 안전 대책과 현안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까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현황과 야영장 안전 관리, 여름철 물놀이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이 밖에도 다음달 3~14일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비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안전산업 분류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9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중앙재난상황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엔 안전처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복지부, 경찰청이 참여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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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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