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건축물 높이 관련해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발의해 제26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5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제60조제3항 삭제)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관련 조항(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제34조))를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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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지정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등 별도의 높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 높이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그 외 지역은 도로사선제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높지 않고 일조권 규정이나 부설주차장 규정 등으로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고 일조권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서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확대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큰 논란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