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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롯데마트 허가 움직임… 전통 상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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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중앙상가 인접 지역… 市, 불허 입장 바꿔 “찬반 의견 수렴”

경북 포항시가 대형마트 입점 반대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해 놓고도 결국 이를 허가해 줄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포항 지역 전통시장과 중앙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포항시전통상가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가 북구 두호동 복합상가 내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원천 반대’라던 당초 입장을 바꿔 허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가 최근 두호동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젠가는 (입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현재 그 시기와 입점 후의 상권 보호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두호동은 포항의 대표 관광지인 영일대해수욕장(옛 북부해수욕장)이 있는 곳으로, 인근에 장량시장과 두호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의 영세상가 중 가장 큰 중앙상가와도 직선거리로 3㎞ 남짓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항시전통상가상인연합회는 지난 6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포항시청 등 주요 도심지에서 항의 집회에 들어갔다. 상인연합회는 호소문에서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포항의 전통시장 60여곳에서 일하는 7만~8만명 모두가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 시에 연면적 4만 6926㎡, 매장면적 1만 7179㎡ 규모의 대형마트 입점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롯데마트 입점을 반려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수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매번 “반려 결정은 지자체 재량권”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두호동 등 일부 주민은 생활의 편리성과 도심공동화 해소 등의 이점이 있다며 마트 입점을 촉구해 민·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포항시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점 불허 입장을 고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10일 시의회에 출석, 입점 찬반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강철순 포항중앙상가상인회 회장대행은 “시가 법원에서 두 번이나 이긴 결정을 뒤집으려 한다. 이는 시가 영세 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거대 자본을 앞세운 롯데마트를 편들려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생업을 제쳐 놓고 입점 불허 결정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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