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야외 수영장에 매년 12만명 이상의 가족 단위 시민이 방문함에 따라 뚝섬나들목 진입 도로와 인근 아파트 및 이면도로 등 이 일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겪고 있다”면서 “교통지도과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교통대책상황실을 구성해 뚝섬나들목과 이튼타워5차 및 한강우성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일대를 중점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는 단속 결과 차량 무단 주차, 이동 유도 거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차로 경고와 계도를 한 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7-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