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청 42만명 중 1만1000명 선정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첫 급여가 20일부터 지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제도 탈락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 42만명이 지난 17일까지 신규 수급자 자격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만 1000명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현재 자격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오는 27∼31일 추가로 5만명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청월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7월에 신청해 8월에 통과되면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신청을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가 미뤄지는 기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위소득(전체 가구 가운데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수급자들의 혜택이 커졌다.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만원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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