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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오늘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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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42만명 중 1만1000명 선정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첫 급여가 20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 조치로 제·개정된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 1000명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131만명도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제도 탈락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 42만명이 지난 17일까지 신규 수급자 자격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만 1000명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현재 자격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오는 27∼31일 추가로 5만명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청월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7월에 신청해 8월에 통과되면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신청을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가 미뤄지는 기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위소득(전체 가구 가운데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수급자들의 혜택이 커졌다.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만원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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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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