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가졌다. 공익신탁 제도는 위탁자가 맡긴 재산을 금융회사 등 수탁자가 운용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수탁자가 원하는 공익사업에 쓰는 제도다.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이 모든 국민이 신탁 계약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혼자 거액을 쾌척하지 않더라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출연해 설립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법이 제정됐고, 법무부 인가 심사 등을 거쳐 이날 5개 공익신탁이 출범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학대 피해 어린이를 돕는 제1호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에 첫 번째 위탁자로 이름을 올렸고, 법무부 직원 601명이 동참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난민 등을 돕는 제5호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도 설립했다.
연기자 유동근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제2호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공익신탁’에 참여했다.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씨는 제3호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을,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제4호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에 참여했다.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로 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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