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평택 이어 세번째경기, 동두천·평택 이어 세번째 매년 30억 지원·옥외영업 가능 매년 30억 지원·옥외영업 가능
경기도는 6일 고양 킨텍스와 호수공원 일대 3.94㎢를 관광특구로 지정, 도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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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 규모의 국·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관광특구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 기준을 별로도 정할 수 있고 일반·휴게음식점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다.
고양 관광특구 내 킨텍스, 호수공원, 아쿠아플라넷 등은 지난해 55만 4000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찾는 등 매년 국내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이 인접해 비즈니스·컨벤션·한류관광과 함께 안보관광 접목도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와 고양시는 관광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 관광상품을 개발·육성해 고양 관광특구를 경기 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고양 관광특구는 이미 호텔·백화점·유원지·공연시설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접경지역 안보관광을 접목하면 외래 관광객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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