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역상권 보호 위해 반려 “형제의 난 이후 태도 바꿔” 시각도
포항시는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이 계속돼 온 북구 두호동 롯데마트의 입점 불가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의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심의에서 위원 9명 중 7명이 반려의견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전통시장과 주변 영세상인들의 상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개설 등록 신청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이 2013년 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시에 냈던 두호동 복합상가 내 7만 1000여㎡ 크기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모두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라며 포항시의 손을 들어 줬다.
롯데쇼핑은 시행사, 채권단 등과 논의를 거쳐 사업 철수 또는 재추진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시가 민자를 유치해 두호동 복합상가 등의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상인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롯데마트 입점을 불허해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서는 시가 최근 롯데마트 입점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터지자 태도를 갑자기 바꿔 소신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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