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8·15 특사 심사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회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최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징역 4년 중 2년 7개월을 복역했고, 김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재가를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무부가 공식 발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면심사위원은 “청와대 검토 과정에서 (최종 명단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면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사 단행 방침을 밝히면서 이뤄지게 됐다. 사면 대상은 재계 총수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이나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2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입찰 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완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권 인사는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할 때부터 정치인 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여론이나 당정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정치인 사면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8-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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