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한·중 FTA 품목 ‘가인증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증하는 것으로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첨부서류 제출 및 심사 과정이 생략돼 2시간이면 가능하지만 비인증수출업자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과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가인증은 주소지 관할 세관에서 받을 수 있다.
2015-08-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