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서비스 문턱 낮추는 은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폭염은 주민 생명 직결”…무더위쉼터·건설 현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 ‘블랙컨슈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발길 이어지는 ‘청년센터 중구’ 방문객 4000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뉴스 플러스] 한·중 FTA 품목 ‘가인증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증하는 것으로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첨부서류 제출 및 심사 과정이 생략돼 2시간이면 가능하지만 비인증수출업자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과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가인증은 주소지 관할 세관에서 받을 수 있다.
2015-08-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스마트 마포 행정’ AI로 또 업그레이드

AI메모장 개발 마포브레인 사업 본격화 유동균 구청장 “AI 미래 기술 아닌 일상”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