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8억 투입 노후차 조기 폐차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와이파이 빛의 속도로”… 한강공원 인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강 챙기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는 은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한·중 FTA 품목 ‘가인증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증하는 것으로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첨부서류 제출 및 심사 과정이 생략돼 2시간이면 가능하지만 비인증수출업자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과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가인증은 주소지 관할 세관에서 받을 수 있다.
2015-08-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어르신 맞춤 운동 지원…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오픈 성수 포함해 6번째 권역별 거점

“행정·문화·여가 동시에… 중랑은 주민·지역공동체

류경기 구청장 ‘공원주차장’ 준공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

진교훈 구청장, 길거리 점검 동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