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한·중 FTA 품목 ‘가인증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증하는 것으로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첨부서류 제출 및 심사 과정이 생략돼 2시간이면 가능하지만 비인증수출업자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과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가인증은 주소지 관할 세관에서 받을 수 있다.
2015-08-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