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홈피에만 슬쩍’…충북지방기업진흥원 직원 채용 ‘엉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규 채용 13명 중 절차 준수 단 1명…금고도 운영 안 해

충북지방기업진흥원(원장 김정선·이하 진흥원)이 임·직원 채용 때 내부 규정조차 대부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신규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진흥원 홈페이지에만 채용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진흥원 인사 규정상 진흥원 및 충북도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최근 2년 간 사무국장을 비롯한 2∼7급 직원 13명을 채용하면서 단 한 차례만 두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했다. 2013년 상근직 1명을 뽑을 때는 아예 공고조차 내지 않고 특별채용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띄울 권한이 없다”며 “전화나 문서로 채용공고를 내달라고 도 담당 부서에 요청했지만 도가 게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여 차례의 불합리한 채용 절차가 되풀이된 데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신규 채용 때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학력을 따지지 말아야 하지만 진흥원은 13차례의 채용 공고 중 7차례나 학력 제한을 뒀다.

진흥원은 보수 규정에 연봉 책정 기준의 하나로 학력을 명시했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관계자는 “도 감사 내용을 토대로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진흥원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금고’를 지정·운영하지 않다가 도 감사에 걸렸다.

지방재정법이나 충북도 재무회계규칙, 도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진흥원은 금고를 운영해야 한다.

이런데도 진흥원은 사업비를 두 금융기관에 나눠 맡겨 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이외에도 강사 초빙수당을 기준보다 더 지급하고 국외 출장비도 여행사가 제출한 견적 금액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