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13명 중 절차 준수 단 1명…금고도 운영 안 해
충북지방기업진흥원(원장 김정선·이하 진흥원)이 임·직원 채용 때 내부 규정조차 대부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충북도 감사관실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신규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진흥원 홈페이지에만 채용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진흥원 인사 규정상 진흥원 및 충북도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최근 2년 간 사무국장을 비롯한 2∼7급 직원 13명을 채용하면서 단 한 차례만 두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했다. 2013년 상근직 1명을 뽑을 때는 아예 공고조차 내지 않고 특별채용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띄울 권한이 없다”며 “전화나 문서로 채용공고를 내달라고 도 담당 부서에 요청했지만 도가 게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0여 차례의 불합리한 채용 절차가 되풀이된 데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신규 채용 때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학력을 따지지 말아야 하지만 진흥원은 13차례의 채용 공고 중 7차례나 학력 제한을 뒀다.
이 관계자는 “도 감사 내용을 토대로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진흥원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금고’를 지정·운영하지 않다가 도 감사에 걸렸다.
지방재정법이나 충북도 재무회계규칙, 도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진흥원은 금고를 운영해야 한다.
이런데도 진흥원은 사업비를 두 금융기관에 나눠 맡겨 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이외에도 강사 초빙수당을 기준보다 더 지급하고 국외 출장비도 여행사가 제출한 견적 금액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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