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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신축 공동주택 유해 세균 무더기 검출…공기질 개선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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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파트와 빌라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몸에 해로운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신축 공동주택 111곳(811개 지점)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7%인 39곳(119개 지점)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실내공기질 초과비율(12.1%)에 비해 2.6%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었다.

초과 항목은 스티렌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톨루엔이 17곳, 폼알데하이드 10곳 등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냄새가 자극적인 무색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주로 바닥재·마감재 등에서 방출된다. 2급 발암물질인 스티렌은 인화성이 큰 무색 액체로 접착제·페인트 등 건축자재에서 나온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등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권고기준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축자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현행 사후 샘플조사에서 사전 확인제로 바꾸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 2536곳 가운데 3.4%인 87곳이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929곳 중 5.5%(51곳), 의료기관은 484곳 중 2.5%(12곳)가 기준치를 넘겼다. 특히 조사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알레르기·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50곳이나 됐다.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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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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