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용인시 등 개발 방향 합의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도청 신청사 등 광교 개발 방향을 합의했다.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이재준(왼쪽부터) 수원시 제2부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경필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4개 기관은 신청사 부지 내 복합시설 부지 2만 7000㎡ 가운데 1만 7000㎡를 주거·상업·업무·문화·관광·편익시설 등의 융·복합단지로 추진하되 주거기능을 최소화하고 업무기능을 최대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1만㎡는 공공업무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신청사 부지 6만㎡를 3만 3000㎡으로 줄이고 나머지 2만 7000㎡를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등을 유치해 이익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과밀화가 심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4개 기관은 신청사 부지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다기능복합청사, 공공보행통로, 오픈스페이스, 스카이라인 등의 개발 콘셉트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남 지사는 “공동사업시행자의 상생 정신으로 신청사 건립이 진전을 이뤘다. 신청사 프로젝트는 공공청사 건립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주민들이 염려하던 주상복합아파트 문제가 다소나마 합리적으로 해결돼 기쁘다”며 “경기도청사 이전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상호 협력과정을 거치면서 잘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