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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법 대부업체 단속… 주 3회 이상 현장잠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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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대부업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구는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 감시원 등 총 10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불법 대부업체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514개다. 하지만 미등록 불법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주3회 이상 현장잠복을 하면서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전단지 무단 배포, 법정이자율 미준수, 과잉대부금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자 형사입건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그간 구는 대부업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 번호 525개를 강제 정지시키고, 불법 전단지 18만 7000장을 수거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하루에 1만장 이상을 뿌려 오던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구는 배포자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자 무단 광고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이 대부업법 위반자를 송치하는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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