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를 포함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때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외부 전문가 수시 기동 점검을 통해 부실 현장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지침·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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