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 각의 의결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중간정산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다만, 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의무는 강화됐다.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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