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멘토단’ 1000명 신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밤길 걱정 없는 관악… LED로 골목길 밝힌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실종자 빠르게 찾는 ‘스마트 영등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변신하는 홍제역·개미마을·북아현 3구역… 56곳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급공사 ‘들러리 입찰’ 24억 과징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위, 담합 화성산업 등 3곳 檢 고발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돌려막기’로 담합을 벌인 건설사에 24억원대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화성산업에 10억 5000만원, 서한 12억 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1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발주한 ‘대구 성서 및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그 대가로 2011년 6월 발주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워주기로 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성서·달성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화성산업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들러리에 참여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재개발사업 주민설

지난 7일에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 300여명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