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화성산업 등 3곳 檢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화성산업에 10억 5000만원, 서한 12억 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1억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발주한 ‘대구 성서 및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그 대가로 2011년 6월 발주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워주기로 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성서·달성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화성산업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들러리에 참여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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