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전시, 생활임금제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정규직 ‘저녁 있는 삶’ 위해 임금 보조

대전시가 이달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서울과 광주 등 일부에서 시행 중이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우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 및 무대 보조원 등 모두 480여명이다.

이들은 시급 7055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많다. 한달 임금이 수당 등을 합쳐 147만 4495원에 이른다. 최저임금보다 21만 4225원이 많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급 수준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중환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내년에는 시 산하 공사와 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다”며 “민간기업은 협약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