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 17종 DDP에 모인다…서울시 ‘서울A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장년 이직·전직·재취업?… 서울이 ‘몽땅’ 책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청·보건소·구의회 한곳에… 영등포, 신청사 본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북, 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25% 감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전시, 생활임금제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정규직 ‘저녁 있는 삶’ 위해 임금 보조

대전시가 이달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서울과 광주 등 일부에서 시행 중이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우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 및 무대 보조원 등 모두 480여명이다.

이들은 시급 7055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많다. 한달 임금이 수당 등을 합쳐 147만 4495원에 이른다. 최저임금보다 21만 4225원이 많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급 수준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중환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내년에는 시 산하 공사와 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다”며 “민간기업은 협약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머노이드 17종 DDP에 모인다…서울시 ‘서울AI

완전 자율형 민첩 로봇 ‘우치봇’ 공개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성북 정릉3동 주민자치 거점 오픈… 지역공동체 활력

지상 2층 99㎡ 주민센터 별관 개관 대학생·주민 소통·교류 공간 활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