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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생활임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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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저녁 있는 삶’ 위해 임금 보조

대전시가 이달부터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서울과 광주 등 일부에서 시행 중이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우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 및 무대 보조원 등 모두 480여명이다.

이들은 시급 7055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많다. 한달 임금이 수당 등을 합쳐 147만 4495원에 이른다. 최저임금보다 21만 4225원이 많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급 수준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중환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내년에는 시 산하 공사와 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다”며 “민간기업은 협약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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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