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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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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해 타 시·도 반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11일과 13일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16일 0시부터 23일 자정까지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2항) 개정(2015년 12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이 같은 명령은 전북지역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전북도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120만 마리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고창군 지역에 대해 14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 차량의 이동을 중지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0시부타 14일 자정까지는 충남과 전북지역 우제류 가축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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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