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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노총, 민주노총 2중대 전락…기득권 집단 분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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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대타협 파기’ 맹비난…“국민과 약속 배신”“노사정 합의 파기 원칙적 불가…대화 테이블 복귀해야”

새누리당은 20일 한국노총이 17년 만에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간 공식 합의는 일방적 파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한노총이 파기 선언을 번복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파기 선언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2중대로 전락했다” “소수 정규직 기득권 이해를 대변하는 집단임이 드러났다”며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로 터져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노총이 국민과의 약속인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대화도 단절하면서 노동 개혁 성공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찬물을 끼얹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5법 가운데 3법인 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고 기간제법은 대통령이 추후 논의를 제안했는데도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안에 서명하면서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 닦겠다고 했던 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한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노총의 선언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사정 고통 분담의 결단으로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을 일부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불이행을 선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법률적으로도 파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합의 사항의 성실 이행 의무를 규정한 노사정위원회법 제18조를 언급하면서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10명의 서명으로 합의된 것을 1명이 못하겠다고 법률적으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노총이 겉으로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외치고 실제로는 정규직 기득권을 지키려고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면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노총 합의 파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깰 수도 없는 합의를 깨고 탈퇴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개인과 개인 간 계약도 일방이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데, 이것은 더구나 사회적 합의”라며 “사실 양대 지침 제정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양대 지침은 노동 개혁의 한 부분이고 국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항으로 (이미) 합의가 다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양대 지침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다고 하면 노동단체들 더 난리 칠 거 아니냐”면서 “지금 정말 명분 없는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대화 테이블 복귀를 요청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한노총의 행보에 대해 상당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노동개혁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정치권과 더불어 노동계 내 일부 단체가 기득권 집단임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노동정책에 정통한 다른 여권 관계자는 “한국노총 내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던 3개 연맹 위원장과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임금 반납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금융노조의 조직 이기주의가 있다”며 “이들의 겁박에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해버린 한노총은 앞으로 노동자 단체의 대표성을 상실한 채 민주노총의 이중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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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