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2일 법원에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다. 4·16 가족협의회는 사단법인 등록 서류에서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주된 활동 범위가 서울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매년 활동내용 실적을 받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가 되면 세월호 관련해 각 기관에 자료요청이나 면담요구 등을 할 때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고, 안산시청과 경기도, 국무조정실도 불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터라, 서울시의 사단법인 등록 허가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번 등록 허가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호 유족과 가진 오찬에서 “절차와 기준에 맞으면 뒷받침하겠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혀 예견된 일이기는 하다. 시 관계자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했다”면서 “사단법인은 허가제지만 사실상 등록제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 허가된 비영리 법인은 3000여 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