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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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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통합 포털서비스 제공… 기획·이용자 등 다양한 검색 가능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 관련규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포털(egov.nia.or.kr/rule)을 꾸린다고 밝혔다. 정보화사업 수·발주 규정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18곳에서 관리되고 있어, 발주 기관·사업주 등 이용자에게 필수인 각종 규정을 제각각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줬다. 관련 200개 규정 가운데 행자부 소관 76개, 정보화진흥원 50개, 미래창조과학부 18개, 기획재정부 13개,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개, 한국인터넷진흥원 8개를 합쳐 88.5%인 177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생기는 포털을 통해 지침·가이드를 정보화단계(기획·계획, 발주·계약, 구축), 이용자(발주기관, 수주사업자, 감리업체), 구속력 수준(필수, 권고, 참조), 규정 유형(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근거법 유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 다양한 키워드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더불어 정보화사업 추진 중 궁금한 사항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에 대한 부가정보(소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국가 공공정보화 사업은 2014년 기준으로 3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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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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