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특위위원장 “당시 의회 승인없이 처리... 철저한 경위 파악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김현아 위원장은 실보유기간 3년 만에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 추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AIG와의 체결된 기본협력계약(BCA, 이명박시장, 2004.6.9.)에서 규정되었던 서울시의회의 승인 사항이 기본협력계약수정합의(이명박시장, 2006.1.17.)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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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현아 위원장은 “2004년 당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이 시의회의 승인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현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도 위법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대응과 AIG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3월 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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