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양성빈(장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고향기부를 법정화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품 개념 보완 ▲기부금품법에 지자체가 고향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등이다.
고향기부제는 예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 공제를 근간으로 해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일본은 2007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다. 2011년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고향세가 국민을 결속시키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0~50대들은 평균 85만원을 고향에 기부하겠다고 응답했다”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등 법률 일부만 고치면 현행 제도 안에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03-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