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택시의 97%인 일반택시에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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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4조는 관할관청이 택시운임체계를 적용할 경우 이용승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 운임을 표시토록 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임 외부표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택시의 97%(70,232대)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개인․법인)택시를 제외한 모범택시와 대형택시에만 1990년 이후부터 차량 외부에 요금을 표시토록 하고 있을 뿐 2006년 신설된 택시운임 외부표시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영진 의원은 “서울시는 택시운임에 대한 외부 표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고, 이후 택시운임 외부표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정부에 건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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