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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불법 게임기 자원화 확대…환경공단·게임물관리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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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게임기 수거·폐기·자원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불법 게임기 자원화 사업은 단속, 압수되는 게임기에서 메인보드와 액정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분리해 수출을 전제로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4월 말 현재 인수한 199만대의 불법 게임기 중 189만대의 부품을 매각해 104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단속기관에서 인수, 보관, 폐기 등에 소요되는 643억원의 행정처리 비용도 절감했다. 공단은 게임물관리위와의 협력을 계기로 불법 게임기의 자원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는 행정 권한은 있지만 불법 게임기 수거·폐기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앞서 공단은 2007년부터 검·경과 압수한 불법 게임기에 대한 압수물 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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