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념곡 지정 전례 없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처의 입장 재확인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를 찾을 수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원래 창작 땐 ‘님을 위한…’이었다가 최근 맞춤법 규정에 따라 바뀌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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