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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념곡 지정 전례 없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16일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지방의회 등 여러 단체에서 건의를 숱하게 받는 데다, 업무 관계상 두루 부처와 관련됐기 때문에 문의를 많이 받지만 어떤 행사에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를 다루는 규정을 관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적인 의전을 총괄하는 행자부 관계자도 “지금까지 관례상 부르던 곡들을 따르고 있을 뿐이지, 지정하는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처의 입장 재확인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를 찾을 수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원래 창작 땐 ‘님을 위한…’이었다가 최근 맞춤법 규정에 따라 바뀌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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