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 교육부는 매년 출연금 늘려 법인화 후 재정 방만 운영
법령 없는 연구 장려금 등 ‘펑펑’학칙 어기고 부학장 추가 임명도
인사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내세워 2011년 12월 법인화를 관철한 서울대가 방만 운영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17일 법인화된 국립 서울대와 인천대 및 교육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13∼2014년 법령에도 없는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88억원을, 2012∼2014년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500만원씩 54억원을 지급했다. 2013년 8월에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아예 기본급에 산입했다. 2014년에 지급한 돈은 78억원이다.
교수 5명은 총장도 모르게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이들은 2011∼2015년 직무와 관련해 연구한 내용 18건을 개인 명의 특허로 출원했다. A 교수는 겸직 허가 신청이 반려되고도 2012년 3월∼2015년 3월 사외이사를 맡아 1억 8000여만원을 챙겼다.
교육부는 실태도 모른 채 서울대 출연금을 2012년 3409억원, 2013년 3698억원, 2014년 4083억원, 2015년 4373억원으로 매년 190억~385억원씩 늘렸다.
인천대는 적정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2013년 8월 폐지된 행정관리수당을 2014년 기본급에 산입해 인건비를 5.9% 인상했다. 아울러 인력 수요를 무시하고 4급 이상 상위직을 76명에서 131명으로 확대해 상위직 비율을 45%로 증가시키는 기현상을 빚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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