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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환경부, 제품은 산업부 따로… 유해성 검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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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관리 ‘민낯’ 드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유명무실한 화학물질 관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물질의 용도를 바꾼 기업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화학물질로 만든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 관리하다 보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관련 법률 간 허점도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다. 서로 다른 부처가 물질 따로, 제품 따로 관리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에서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해당 업체가 자비로 관련 검사기관에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법 시행 이전에 국내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3만 6000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으로 유해성 심사를 대신키로 했다. 법 시행 이전 유통된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은 당초 카펫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항균제로 신고해 환경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산업부는 공산품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등 확인에 소홀했다.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나선 기관은 없었다.

불안감은 여전하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제품 수거가 이뤄지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나오자 환경부는 이듬해인 2012년 9월 PHMG와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유독물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한 달 뒤인 2012년 10월 PHMG가 함유된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에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부여했다. 당시에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PHMG 등의 사용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사회 혼란과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환경독성보건학회는 18일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이 별도 관리되면서 용도 변경으로 노출경로가 달라져도 이에 맞는 독성을 심사할 수 없는 법·제도가 미비하다”면서 “특히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질 사용 제품은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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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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