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령해석 2題] “건물 피난계단 최소 2개·거리기준 명확히 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 국토부에 요청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은 건축물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때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이다.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처럼 의무화된 직통계단 2개 가운데 1개만 시행령 제34조 1항에서 규정한 거실과의 거리 30m 이하를 유지해도 괜찮은지 질의를 받았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건물마다 단 1곳이라는 얘기다. 2개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과 헷갈릴 수밖에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면 먼저 건축물 직통계단의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령을 따질 경우 직통계단 1개만 보행거리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직통계단 2개를 의무화한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1개만 설치하도록 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유사시 짧은 직통계단에만 사람이 몰릴 게 뻔해진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최소한 2개의 직통계단에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