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21일 광화문 공연 17만 인파 예고… 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년중심 용산’ 용산구, “청년 정책 주체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강북 공공기관·주민 한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령해석 2題] “건물 피난계단 최소 2개·거리기준 명확히 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 국토부에 요청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은 건축물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때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이다.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처럼 의무화된 직통계단 2개 가운데 1개만 시행령 제34조 1항에서 규정한 거실과의 거리 30m 이하를 유지해도 괜찮은지 질의를 받았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건물마다 단 1곳이라는 얘기다. 2개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과 헷갈릴 수밖에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면 먼저 건축물 직통계단의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령을 따질 경우 직통계단 1개만 보행거리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직통계단 2개를 의무화한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1개만 설치하도록 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유사시 짧은 직통계단에만 사람이 몰릴 게 뻔해진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최소한 2개의 직통계단에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서울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7월부

“임시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일자리 정책은 영등포가 ‘서울 최고’

고용률·여성 고용률 3년 연속 1위

도봉구, 본격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홍보·교육, 캠페인 등 전방위적 사업 추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원 확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