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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 투자·입주 제한 등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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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모여 14가지 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19일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16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7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들이 1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16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열고 ‘제도 및 규제 개선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 투자 비율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전대 허용, 개발계획 미수립지 도시 경관 계획 수립 예외 인정, 창업 초기 국내 기업에 대한 임대산업단지 지원, 외국 교육기관 설립 자격 완화 등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 전량 수출 업종에 대한 입주 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건의, 경제자유구역 내 국유지 무상 귀속 건의, 경제자유구역 맞춤형 해외 투자 유치 활동 확대 등 14가지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이들은 이 내용을 대정부 공동 건의문으로 채택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인천경제청을 시작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일자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한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5-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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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