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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원전 보상금 1500억 때문에… 5년째 두 쪽 난 울산 신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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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에 신고리 5·6호기 보상 지연

대책위·비대위 갈라져 주도권 싸움
보상협의회·감정평가업체 선정 차질


울산 울주군 신암리 신리마을 주민 60여명이 지난달 19일 울주군청 앞에서 보상업무 위탁 취소와 보상협의회 분리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보상금을 놓고 마을 민심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울산 울주군 신리마을 200여 가구 주민이 1500억원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보상 및 이주 문제와 관련해 2개 단체로 갈려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리마을의 경우 애초 이주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136가구)에서 원전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4~5년 전부터 대책위의 일 처리 방식에 반발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50여 가구)가 구성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리마을 일원 육상·해상 270만 6000여㎡에 신고리원전 5호기와 6호기가 들어선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이달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받아 착공, 각각 2021년과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에만 8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특별지원사업(1600억원), 소득증대지원(1500억원) 등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현재 대책위와 비대위는 5·6호기 건설 보상금 1538억원과 관련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격돌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신리마을 610필지 29만여㎡, 건물 4424건, 지장물 6461건, 분묘 54기, 영농 105건 등이다.

보상협의회 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대표 위원 8명의 선정 비율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울주군·한수원·마을주민 3자는 보상협의회 구성과 관련,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0차례의 실무회의를 열어 보상협의회 위원 전체 16명 중 주민 측 마을위원 8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주민총회를 열어 마을위원 8명은 ‘대책위와 비대위에 속한 주민의 비율로 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대책위와 비대위가 마을위원 선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초래, 현재 보상협의회 참여 거부까지 이르게 됐다. 대책위는 보상협의회를 분리 구성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보상가를 감정할 감정평가업체 선정도 늦어지고 있다. 대책위와 비대위가 주민 몫인 1개 업체 선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 감정평가는 애초 울주군과 한수원, 신리마을 주민대표가 선정한 3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위와 비대위가 서로 자신들이 밀어주는 업체를 내세우면서 주민 몫의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울주군은 이달 중 주민 몫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로 감정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두 단체 서로 “우리와 감정평가업체 정해야”

이와 관련, 대책위는 자신들과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협의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16일과 19일에는 고리원전과 울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실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한수원과 울주군은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을 철회하고, 한수원은 대책위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며 “한수원은 법과 원칙만 내세워 주민 요구를 반대할 게 아니라 절충점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비율을 고려해 보상협의회 마을위원을 5(대책위)대3(비대위)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비대위에서 4대4를 고집해 무산됐다”면서 “또 비대위가 보상 관련 업무를 별도로 추진해 어쩔 수 없이 보상협의회 분리 구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실력행사가 잇따르면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책위 주민 60여명은 지난달 16일 고리원전본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책위는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원전 자율유치’를 철회하고, 반핵단체와 함께 연대해 원전 반대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한수원과 울주군을 압박하고 있다.

비대위도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책위가 이주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만, 현재 급한 것은 보상 문제이고, 이주는 보상 문제가 해결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보상과 이주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고, 협상은 비대위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울주군이 마을위원의 대책위와 비대위 비율을 5대3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체를 비대위 추천 업체로 하자는 중재안을 마련했다”면서 “비대위는 울주군의 안에 동의하고, 한수원과 울주군 추천 업체 2곳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막으려면 이 문제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울주군 “주민 요구 불법… 의견 모아야”

‘비대위 측 추천 감정평가업체 선정’ 요구와 관련, 한수원과 울주군은 비대위 주민의 수와 토지면적이 전체의 과반수가 안 돼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 업무가 위탁됐을 뿐 아니라 절차도 진행돼 수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의 ‘보상협의회 분리 구성’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1개 단체로만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상협의회를 분리 구성할 수 없다”면서 “원활한 보상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과 울주군은 지난해 물건조사 용역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2∼3월 이주지역 내 토지와 건축 등에 대한 감정을 마무리하고, 4월쯤 보상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주민 간의 반목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울주군은 이달 중 추천된 2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상작업이 늦어지면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달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상정했으나 일부 보완 요구에 따라 이달 중 열릴 예정인 2차 회의 때 다시 건설 허가를 상정,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건설 허가가 나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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