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급차 과속해도 ‘응급’ 맞다면 과태료 면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부득이한 정황 감안해야”

구급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강원 강릉시에 자리한 병원으로 환자 이송 요청을 받았다. 환자가 대구에 잠깐 들렀다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연고지인 강릉으로 옮기려는 터였다. 서둘러 강릉에 도착하려던 A씨는 영동고속도로 168㎞ 지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혔다. 과태료는 11만원이었다. A씨는 환자 진료의뢰서,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 환자이송증명서, 응급구조자 진술서 등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경찰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책을 받지 못했다. 환자를 이송했던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한 시정권고를 경찰에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에서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앞세워 A씨에게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환자 후송 병원으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송 차량 통행경로, 이송 환자의 사망 사실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0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