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이를 위해 15일부터 부동산 과태료 사전예방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상은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 가운데 국적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바뀐 경우다. 이들이 종전에 보유하던 토지를 계속 갖고 있으려면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토지가 자리한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은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 외 원인으로 토지를 갖게 되면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적 변경자 등 신고 의무자들은 이런 법 절차를 잘 모르고 지나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왔다. 구는 앞으로 내국인이 국적을 상실하면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 대상임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때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6-06-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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