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40분쯤 전주 완산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차에서 내리던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 경위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여성의 하체를 만졌다. A 경위는 이 여성과 사건 현장에서 승강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에 얼굴이 찍혀 적발됐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15일에는 이 경찰서 소속 B(48) 경위가 사고 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조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대기발령됐다. B 경위는 지난 4일 발생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승자의 음주방조 혐의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완산서 C 경사는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최근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통해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