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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국제결혼 지원… 인천 區·郡 이색 조례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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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복지 추구 늘어

인천지역 시·군들이 특이한 조례들을 잇따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구는 구도심 개발로 빈집이 많이 생기자 ‘빈집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빈집은 범죄 발생 소지가 있는 데다 쓰레기 방치 등으로 민원도 많은 상태다. 구는 방치된 빈집 17곳을 사회적기업, 목공예마을, 경로당, 마을방송국, 돌봄의 집 등 주민개방 공간으로 바꿨다. 이모(56)씨는 “청소년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민이용 공간으로 활용하니 마음이 놓이는 데다 편리한 점까지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아동센터 41곳에 등록된 초등학생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남동구 지역 모든 치과를 이용할 수 있다. 2012년에 만든 이 조례 덕에 그해 491명, 2013년 467명, 2014년 466명, 지난해 437명이 혜택을 받았다. 남동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부모들이 자녀 치아 문제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옹진군은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노인 인구가 많은 동구는 ‘노인 틀니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보였다.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비용 30만∼40만원을 지원하는데 틀니가 비싸 고민하는 노인들의 시름을 덜어준다. 연수구가 제정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자원봉사센터에 재능을 기부하면 구가 표창하는 것으로 재능기부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요즘 지자체 조례를 보면 참신한 것들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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