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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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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부단체장 개혁점검 회의

광주시와 전북도가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인센티브’를 크게 늘린다.

두 지자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 규제 개혁 점검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역 현장의 총괄 책임자인 부단체장들이 직접 챙겨야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돈 들이지 않는 투자’로 불리는 규제 개혁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자체 인센티브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규제 개혁 인센티브는 중앙부처 평가에 치우쳐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도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관에 특별교부세를 대폭 증액하고 유공자 정부포상을 늘리는 등 개혁을 확대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규제 개혁 인센티브를 기존의 유공자 표창 1개 분야에서 특별승진·승급, 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가점, 국외 연수, 기관 및 부서 표창, 재정 지원(3000만원), 공모사업 우대 등 9개 분야로 넓힌다. 전북도는 유공자 표창, 근평 가점, 균형성과관리지표(BSC) 가점, 국내 연수 등 5개 분야에서 특별승진, 공모사업 우대, 재정 지원(2억원) 등 9개 분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규제 정비, 공무원 행태 개선, 지방 공기업 및 공유재산 규제 혁신, 추진 기반 확충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시·도 사이의 편차가 여전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개 지자체가 이날 우수사례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됐다. 경기도는 기업 애로를 해소해 투자를 유치한 경험을 발표했다. 일률적으로 8.1%를 적용하던 산업단지 도로 확보율을 단일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선 2.5%로 완화하도록 법령을 적극 해석해 3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대구시는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개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침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저수지(수성못)에 야간 유람선을 운행하고,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옥상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충남도는 외국인 투자 지역 내 기존 공장이 외국자본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장기 미임대 부지에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5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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