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시설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17개 대학의 집단급식소 73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온 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 섭취하는 데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이 생길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