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판교TV 입주 25개 사 중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15개 사 소유 19만 5600여㎡이다.
그러나 지난 4월 현재 판교TV의 실제 임대 면적은 20개 사 53만 1100㎡로 나타났다. 허용면적의 2.7배에 달한다. 건물 임대가 가능한 업체 가운데 5개 사는 임대하지 않았지만 임대가 허용되지 않은 10개 업체가 부당하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같이 각 업체가 부당임대를 통해 거둔 연간 수익이 600억원에 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초과 임대를 하자 판교TV 심의위원회가 입주기업들의 임대 가능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고, 임대 가능 업종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임대사업 가능 업체가 당초 9개사에서 15개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체들의 부당임대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이와 관련해 법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성사업 초기에 임대사업을 관리하지 못해 부당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며 “지속하는 업체의 초과 임대사업을 뿌리 뽑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도에 촉구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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