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5월 부동산 임대 및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 M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등의 신청에 따라 폭 10m, 길이 210m의 개인 도로 개설 허가를 내줬다.
이 업체는 남원읍 위미리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인근 부지 7500㎡에 40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 의원은 “개인 도로 개설 허가에 따라 이 업자는 자신 소유의 맹지 6필지 1만 3055㎡가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가 되면서 지가 상승효과를 얻게 됐다”면서 “서귀포시가 개인 도로 개설을 허가해 엄청난 특혜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도 “도로개설 신청인이 중국인 부동산개발업자로 의심되고, 해당 지역은 해안과 근접해 해안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건축면적(1268㎡)에 비해 도로 개설 면적(2719㎡)이 과도하게 넓어 이로 인해 인접한 토지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일반인은 받기 어려운 게 개인 도로 개설 허가”라며 “개발행위 불허 등 서귀포시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 도로 개설 허용 경위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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