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료 의원 해외연수비 대납 전북선관위 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해외연수 경비 일부를 대납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9월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 연수를 다녀오면서 1인당 여행경비 350만원 가운데 50만원을 위원장이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위원장이 위원 7명의 여행경비 350만원을 대납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있다. 또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5년 전 서울시의회가 질의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