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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해외연수 경비 일부를 대납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9월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 연수를 다녀오면서 1인당 여행경비 350만원 가운데 50만원을 위원장이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위원장이 위원 7명의 여행경비 350만원을 대납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있다. 또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5년 전 서울시의회가 질의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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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