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료 의원 해외연수비 대납 전북선관위 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해외연수 경비 일부를 대납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9월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 연수를 다녀오면서 1인당 여행경비 350만원 가운데 50만원을 위원장이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위원장이 위원 7명의 여행경비 350만원을 대납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있다. 또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5년 전 서울시의회가 질의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