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직자 둘째 육아휴직도 경력 3년 인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사처, 저출산 해결 위해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둘째 자녀 출산 후 3년간 휴직을 해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셋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만 휴직기간 3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첫째, 둘째 자녀 출산 후 갖는 육아휴직에 대해 3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가 2명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인 여성 공무원 가운데 2년 이상 휴직한 비율은 13.5%에 그친다.

인사처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종료한 여성 국가공무원(검사·교사 제외) 가운데 자녀가 2명 이상인 5860명을 역추적한 결과 792명이 2년 이상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6~1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종전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1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11년으로 단축된다.

이 밖에 현재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시 인사처 인증을 받도록 했다. 부처별 역량평가를 체계화해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