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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둘째 육아휴직도 경력 3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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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저출산 해결 위해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둘째 자녀 출산 후 3년간 휴직을 해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셋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만 휴직기간 3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첫째, 둘째 자녀 출산 후 갖는 육아휴직에 대해 3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가 2명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인 여성 공무원 가운데 2년 이상 휴직한 비율은 13.5%에 그친다.

인사처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종료한 여성 국가공무원(검사·교사 제외) 가운데 자녀가 2명 이상인 5860명을 역추적한 결과 792명이 2년 이상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6~1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종전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1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11년으로 단축된다.

이 밖에 현재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시 인사처 인증을 받도록 했다. 부처별 역량평가를 체계화해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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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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