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도의회가 추경에 편성한 누리 예산을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경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어 “동의하지 않은 예산안을 의회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더라도 집행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집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은 예산 즉 불용액이 돼 내년으로 이월된다.
앞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전북에 막대한 예산 손실을 끼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전격적으로 세우고 교육청에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 제재도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모두 14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손실분은 1400억원 가운데 목적 예비비 145억원과 전북도청이 어린이집에 긴급 지원한 운영비 188억원 등 최대 333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손실이 일부 있더라도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으며, 관련 법상 교육부의 예산 제재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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