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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땐 질환자 조기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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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강취약층 피해 막게 이달부터 강화된 매뉴얼 시행

앞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학교나 직장에서 조기 귀가하게 된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에서도 야외수업을 피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하도록 권고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와 노인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의 내용을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경보 발효 시에는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이 이뤄진다.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취약계층에 영·유아와 청소년 말고도 노인까지 포함해 양로원이나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PM10) 농도가 ㎥당 1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1g)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90㎍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이어질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경보는 농도가 300㎍/㎥ 이상인 상황이 2시간 계속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180㎍/㎥ 이상으로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취약계층별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요령도 마련했다. ▲가급적 외출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심한 곳 피하기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소각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이다.

오송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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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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