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 거래 근절 선례”
서울 중구가 ‘기부채납 비용을 높게 책정해 개발부담금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끌어내 세수 7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9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2월 준공한 장교동 신한L타워 사업시행자 A사에 7억 74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하며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토위는 지난달 22일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토지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구의 손을 들어 줬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은 준공 시점 땅값에서 사업 시작 당시 땅값과 기부채납 토지비용, 공사비용을 빼고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정부의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데 요긴하게 쓰였지만, 대부분 지방자치정부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자료를 관례적으로 모두 인정해 왔다. 중구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사, 토지개발사업 전문가, 고문변호사 도움을 얻어 6개월여에 걸쳐 토지 감정평가·거래 사례를 살핀 끝에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앞서 중구는 2015년 8월에도 유사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6억 28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1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