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음주상태에서 부천소방서 119 종합상황실에 상동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했다.
김씨의 허위신고로 119상황실에서는 소방관 37명과 소방차 17대를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소방서 측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김씨에게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부천에서 1616건의 화재로 출동했으나 실제 화재는 376건에 그쳤고, 나머지 1240건은 허위나 장난, 오인신고였다.
김권운 부천소방서장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실제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