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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 불났다” 허위신고에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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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소방서는 음주상태에서 허위로 119에 화재신고를 한 김모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음주상태에서 부천소방서 119 종합상황실에 상동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했다.



“장난전화 안돼요” 부천소방서 포스터
김씨의 허위신고로 119상황실에서는 소방관 37명과 소방차 17대를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소방서 측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김씨에게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부천에서 1616건의 화재로 출동했으나 실제 화재는 376건에 그쳤고, 나머지 1240건은 허위나 장난, 오인신고였다.

김권운 부천소방서장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실제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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