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A(50) 사무관이 파면됐다.
전북도는 26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A 사무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공무원의 품위 손상을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위 징계 결과는 조만간 A 사무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24)을 성폭행한 혐의로 A 사무관을 이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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