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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등 사고 다발 한라산 도로 제한 속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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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관광 차량 이용이 많고 사고가 잦은 5·16도로(지방도 1131호선)와 1100도로(지방도 1139호선)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고 안전시설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두 도로는 급커브 구간이 많고 오르막과 내리막 코스가 이어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는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시속 60㎞인 두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40㎞로 낮추기로 했다. 5·16도로는 관음교~수악교 구간, 1100도로는 어승생~옛 탐라대 구간이다.

또 2차 사고피해를 막기 위해 11㎞ 구간에 가드레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운전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반사판도 3000여개 설치한다. 미끄럼방지 포장도 1만㎡에 걸쳐 조성하고 도로표지판도 눈에 잘 띄도록 발광형 제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약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제한속도 구간단속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연초부터 교통 사망사고가 속출하면서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월 한달간 제주에서 3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481명이 다쳤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75%, 4.6%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주요도로에서 사고예방 캠페인과 순찰차 음향장비를 동원한 홍보방송도 전개 중이다. 노인대학과 경로당에서 보행 안전교육도 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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